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2028년 종부세 80%|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뜻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안 기준으로 맞습니다. 2028년부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일반 계산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집 한 채가 양도세·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법에서 다주택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쟁점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비율입니다. [[ISSUEFORGE_IMAGE_SLOT_01]] 60%에서 70%, 다시 80% 한국경제가 전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60% 2027년 계획: 70% 2028년 계획: 1세대 1주택자는 70%, 그 밖의 소유자는 80%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배우자별 지분에 대해 인별 과세됩니다. 이 일반 계산은 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경로가 아니어서 2028년 80%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정확한 범위 강한 헤드라인이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은 한 채인데 종부세 계산비율은 다주택자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성은 지켜야 합니다. 맞음: 종부세 일반 계산에 다주택자와 같은 80% 적용 아님: 공동명의 주택이 모든 세목에서 자동으로 여러 채로 계산됨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남은 변수 현행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ISSUEFORGE_IMAGE_SLOT_02]] 항목 일반 인별 과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납세의무자 부부 각각 합의한 1명 현행 기본공제 각각 9억원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없음 요건 충족 시 가능 2028년 쟁점 정부안대로면 80% 최종 비율·공제 규정 확인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지분율, 연령,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0%라는 숫자만 보고 명의를 바꾸거나 특례를 선택하면 다른 세금에서 불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