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2028년 종부세 80%|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뜻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안 기준으로 맞습니다. 2028년부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일반 계산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집 한 채가 양도세·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법에서 다주택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쟁점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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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70%, 다시 80%
한국경제가 전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구조입니다.
- 2026년 현재: 60%
- 2027년 계획: 70%
- 2028년 계획: 1세대 1주택자는 70%, 그 밖의 소유자는 80%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배우자별 지분에 대해 인별 과세됩니다. 이 일반 계산은 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경로가 아니어서 2028년 80%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정확한 범위
강한 헤드라인이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은 한 채인데 종부세 계산비율은 다주택자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성은 지켜야 합니다.
- 맞음: 종부세 일반 계산에 다주택자와 같은 80% 적용
- 아님: 공동명의 주택이 모든 세목에서 자동으로 여러 채로 계산됨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남은 변수
현행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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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일반 인별 과세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각 | 합의한 1명 |
| 현행 기본공제 | 각각 9억원 | 12억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없음 | 요건 충족 시 가능 |
| 2028년 쟁점 | 정부안대로면 80% | 최종 비율·공제 규정 확인 |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지분율, 연령,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0%라는 숫자만 보고 명의를 바꾸거나 특례를 선택하면 다른 세금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안은 아직 아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맞지만, 2026년 8월 9일 현재 당정 조율과 국회·시행령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 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8년부터 특례 미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일반 계산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국회 제출안과 최종 통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 2027년 과세기준일 전 시행령의 최종 비율을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존치와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일반 인별 과세와 특례의 예상 세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 명의 변경은 증여세·취득세·양도세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법적 다주택 전환”으로 과장하지 않고, 최종 규정과 개인별 계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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