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2028년 종부세 80%|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뜻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안 기준으로 맞습니다. 2028년부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일반 계산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집 한 채가 양도세·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법에서 다주택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쟁점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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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70%, 다시 80%

한국경제가 전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구조입니다.

  • 2026년 현재: 60%
  • 2027년 계획: 70%
  • 2028년 계획: 1세대 1주택자는 70%, 그 밖의 소유자는 80%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배우자별 지분에 대해 인별 과세됩니다. 이 일반 계산은 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경로가 아니어서 2028년 80%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정확한 범위

강한 헤드라인이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은 한 채인데 종부세 계산비율은 다주택자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성은 지켜야 합니다.

  • 맞음: 종부세 일반 계산에 다주택자와 같은 80% 적용
  • 아님: 공동명의 주택이 모든 세목에서 자동으로 여러 채로 계산됨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남은 변수

현행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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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일반 인별 과세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납세의무자부부 각각합의한 1명
현행 기본공제각각 9억원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없음요건 충족 시 가능
2028년 쟁점정부안대로면 80%최종 비율·공제 규정 확인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지분율, 연령,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0%라는 숫자만 보고 명의를 바꾸거나 특례를 선택하면 다른 세금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안은 아직 아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맞지만, 2026년 8월 9일 현재 당정 조율과 국회·시행령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 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8년부터 특례 미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일반 계산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국회 제출안과 최종 통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2. 2027년 과세기준일 전 시행령의 최종 비율을 확인합니다.
  3.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존치와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일반 인별 과세와 특례의 예상 세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5. 명의 변경은 증여세·취득세·양도세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법적 다주택 전환”으로 과장하지 않고, 최종 규정과 개인별 계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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